사설

법과 틀(Feat. 법의 의미)

Daily Diary 2020. 10.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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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먹어가면서 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어렸을 때 법이란 경계선이 확실하고 명확해 옳고 그름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권선징악이 당연하게 느껴졌고 나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마음 먹은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소한 법을 위반하는 일도 있었다. 가령 무단횡단을 한다던가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많은 나이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일도 하며 세상일을 접하다보니 생각보다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애매한 부분이 많고 법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도 많이 있다. 예외 조항도 있다보니 어디까지를 적법하다고 볼지 판사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 경우도 많다.

 

 법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면 좋겠지만 그렇기는 쉽지 않다. 법이란 것도 결국엔 사람이 만든 것이고, 판결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항소, 상고 제도가 있고 재심이 존재하는 이유다. 결과에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것이다.

 

 판사도 힘든 면이 존재할 것이다.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판결을 내리지만 그 법 해석에 있어서 정해진 틀만 생각하면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리학을 예로 들어보겠다.

 

 뉴턴역학은 상대성이론보다 상대적으로 직관적이고 문제 풀이하는데 쉬워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현상은 뉴턴역학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상대성이론이 나오면서 뉴턴역학은 틀린 이론이다. 현재 대입 시험이나 대학교 역학 수업은 뉴턴역학을 기반으로 시험을 내고 있다.

 

이때 상대성이론을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풀이 법이 맞는다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듣는 대상을 기만하고 진실을 은폐한 것일까? 이 강의를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일까? 틀린 이론을 말하고 있으니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까?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무시한 것이니 망자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예시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내가 예시를 만들어내면서도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났다. 중고등학생이나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부분의 비전공자들은 살면서 상대성이론을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 식을 따라 문제를 풀 일이 없을 것이다. 우주와 같은 거시세계나 원자와 같은 미시세계가 아닌 이상 뉴턴역학은 오차 없이 문제 풀이나 상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진짜 조금의 오차만 존재해 무시하기 때문에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내가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든 이유는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법만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예시가 없다고 확신할 자신이 없다. 더불어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복잡해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말도 안되는 기술이 현실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한다면 법은 하나의 규제로 작용될 것이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법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과거에 옳았던 것이 지금도 옳다 할 수 있을까?

  반대로 과거에 틀렸던 것이 지금도 틀리다 할 수 있을까?

  법의 본질은 무엇이며 최종적으로 지향해야하는 바는 무엇일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법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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