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Daily Diary 2020. 10. 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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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반대 동시 성명을 냈다. 이 제도는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한다. 언론 3사의 반대 이유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민주주의 요소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이 보인 행동을 보면 많은 공감을 얻긴 힘들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는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언론 보도에 자유로운 편이다. 언론 자유도 1위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언론 신뢰도는 4년 연속 부동의 꼴찌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다. 이는 언론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은 하지만 그 정보력과 신뢰도는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발달하고 정보 접하는 것이 쉬워진 만큼 가짜 뉴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출처 불명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그 규모가 커져 언론에서도 차용해 쓰고 있는 입장이다. 반대로 언론발 가짜 뉴스도 생겨나고 있다. 한 언론에서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말하면 그 기사를 다른 언론에서 받아 쓰는 구조다.

 

 이 가짜 뉴스의 큰 문제점은 네거티브성과 전파성 둘 다 가지고 있어 퍼뜨리는 것은 매우 쉽지만 그것을 해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TV 토론이나 선거유세에서 네거티브 전력을 사용하는 이유이며,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이름과 행적을 알리는 이유다.

 

 그렇다고 이 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없다. 출처가 불분명한 것은 둘 째 치더라도 그것을 받아 적는 언론의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은 이를 악용해 책임지지 않는 기사를 매일 같이 쏟아내고 있다. 훗날 가짜 뉴스로 밝혀지면 단순히 지면에 사과 한 마디만 내놓으면 도의적 책임을 다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그마저도 안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언론의 행태는 본질 자체를 잊게 만든다. 언론은 신속성과 정확도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신속성만 신경 쓰다 보니 기사 내용에 대한 팩트가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팩트체크가 부족해 신빙성이 떨어지는 기사보다 더욱 큰 문제는 악의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들의 힘과 암묵적인 규칙을 이용해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들끼리는 비평하지 않는다는 규칙 아래 자신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잘못된 규범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자유도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기자들도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한다. 왜 자신들이 기레기라고 불리는지 성찰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생기는 것을 반대할 명목을 찾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법안을 만드려고 하는지, 이 제도가 어떠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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