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 공백(연금 크레파스)을 채워야 한다는 취지다. 당장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년연장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우선 고령인구가 많고 신규출생자가 적은 구조에서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다음 세대 취업에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 지금도 공무원 수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어지간한 업무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보니 민생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의 필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 정년을 늘린다는 것은 기존 공무원들을 더 오래 일하도록 만든다. 기존 공무원 수가 유지가 되니 신규 공무원 유입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
다음은 임금 제도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 직장에서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오래 일할 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다. 열심히 일할 이유가 사라진다.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조직의 사기저하까지 불러 일으킨다. 정년이 늘어나면 호봉 수도 더 오르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철밥통을 자랑하는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 이 임금을 주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 증세는 국민에게 부담이 전이된다.
마지막은 연금 제도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혜택을 받는다. 공무원 연금은 부과되는 세금은 더 많지만 더 많은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정년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은 더 내겠지만 돌려받을 연금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도 연금제도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게 된다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돌아갈 연금의 금액이 커질 뿐 아니라 부양 해야할 수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복지를 위해 내야하는 세금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미래 세대는 자신들이 언제 은퇴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연금을 제대로 낸다 해도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도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에게 큰 짐을 부과하는 꼴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와 임금체계를 대규모 개편하지 않으면 공무원 정년 연장은 좋게 비춰질 수 없다. 직무직급제를 도입해 능력과 성과 위주로 평가 받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최고 역량을 발휘할 때 최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제도 근본을 바꿔야 한다. 이는 정년제도 폐지로 이어질 수 있고 능력 있는 연장자가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은퇴자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 이들이 내는 세금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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