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으로 양심을 만들 수 있을까?

Daily Diary 2020. 9. 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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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발의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고의로 돕지 않았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법이다. 이를 두고 개인의 도덕성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만드는 것은 접근법이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을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전부터 국민들이 힘을 합쳐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일제 식민지배 하에 있을 때도 그랬고 IMF가 발생했을 때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경제위기를 이겨냈다.

 

 이웃과 정을 중요시하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족단위가 작아지고 아파트, 원룸 등 1인 가구 수가 주류를 형성하면서 이웃과 교류보다는 개인의 생활과 삶을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개인주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사회적인 환경이 개인을 중요시하며 타인과 교류가 줄어들었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도움을 기꺼이 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했다. 가끔 물에 빠진 아이를 구출했거나, CPR을 통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미담이 종종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길거리에서 폭행 당하고 있는 사람을 아무도 구해주지 않고 무심코 지나간다거나 핸드폰으로 촬영만 하며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를 보고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 마저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만일 무차별 폭행을 가하거나 성폭행을 하려는 사람(가해자)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들은 피해자를 도우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피해자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CPR을 하다 보면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명을 살린 사람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진천 화재 때 소방차들이 불법 주차 된 차들에 가로막혀 제때 도착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다. 이 경우도 불법 주차 차량을 조치할 방법이 없어 소방관들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기에 도움을 주기 어려워진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선의를 베풀었지만 그 결과가 나쁘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으로 양심을 규정하기보다는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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